 |
채용분야 |
구분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예정 직무 내용 |
합 계 |
19명 |
|
사 무 직 |
기획·경영지원 |
경력 |
사무4급 |
3명 |
· 경영기획, 전략기획, 경영평가, 경영지원*등 * 인사, 노무, 총무, 회계, 결산, 계약 등 |
감사 |
경력 |
사무5급 |
1명 |
· 감사 등 |
교육·홍보·CS |
경력 |
사무5급 |
2명 |
· 교육, 홍보, CS 등 |
교통기획 |
경력 |
사무5급 |
1명 |
· 교통기획* 등 * 운행계획 수립, 운행결과평가, 운행개선관리 등 |
교통운수 |
경력 |
사무5급 |
1명 |
· 버스운영*(운전원 및 차량관리 등) * 사고처리 및 차량관리, 버스 운영 및 관리, 운전원 배치·관리, 노선관리, 현장사무실 운영 등 |
교통운수 |
경력 |
사무6급 |
1명 |
· 버스운영*(운전원 및 차량관리 등) * 사고처리 및 차량관리, 버스 운영 및 관리, 운전원 배치·관리, 노선관리, 현장사무실 운영 등 |
기록물관리 |
신입 |
사무7급 |
1명 |
· 기록물 관리업무, 행정 등 |
전산 |
신입 |
사무7급 |
1명 |
·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구성, 홈페이지 운영, 정보보호 등 |
정 비 직 |
정비 |
경력 |
정비5급 |
1명 |
· 공사 운영 차량 정비 총괄 * CNG하이브리드버스, 디젤버스, CNG버스 등 정비 |
정비 |
경력 |
정비7급 |
3명 |
· 공사 운영 차량 정비 등 * CNG하이브리드버스, 디젤버스, CNG버스 등 정비 |
신입 |
정비7급 |
2명 |
전 문 계 약 직 |
변호사 |
경력 |
4급 상당 |
1명 |
· 법무, 노무 등 |
노무사 |
경력 |
5급 상당 |
1명 |
· 노무 등 | |
 |
가. 공통요건 ○ 거주지 - 경력직 : 제한 없음 - 신입직 : 공고일 전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자 ○ 성 별 : 제한 없음 ○ 연 령 : 만19세 이상(만 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병역(남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경우 포함 ○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 등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자격기준 (※ 기준일 : 공고 전일) ○ 다음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채용분야 (직급) |
자 격 기 준(요건) |
기획·경영지원 (사무4급) |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6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 근무하였거나 또는 7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6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경영기획, 전략기획, 경영평가, 경영지원* 등) * 인사, 노무, 총무, 회계, 결산, 계약 등 |
감사 (사무5급) |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 근무하였거나 또는 8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감사 등) |
교육·홍보·CS (사무5급) |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 근무하였거나 또는 8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업체에서 관리자(임원 또는 부장)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교육·홍보·CS 등) |
교통기획 (사무5급) |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 근무하였거나 또는 8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00인 이상 버스회사*에서 관리자(임원 또는 부장)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장 ※ 해당분야(교통기획* 등) * 운행계획 수립, 운행결과평가, 운행개선관리 등 |
교통운수 (사무5급) |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 근무하였거나 또는 8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00인 이상 버스회사*에서 관리자(임원 또는 부장)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장 ※ 해당분야(수송, 버스운영* 등) * 사고처리·차량관리, 버스 운영 및 관리, 운전원 배치·관리, 노선관리, 현장사무실 운영 등 |
교통운수 (사무6급) |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8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 근무하였거나 또는 9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8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100인이상 버스회사*에서 업무 담당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장 ※ 해당분야(수송, 버스운영* 등) * 사고처리·차량관리, 버스 운영 및 관리, 운전원 배치·관리, 노선관리, 현장사무실 운영 등 |
기록물관리 (사무7급) |
(공공기록물 시행령 제78조에 적합한 자로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해당자에 한함)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 거주자 제한(*)
|
전산 (사무7급) |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해당자에 한함) · 해당분야 학사학위 및 자격증(기사 이상) 소지자 · 해당분야 전문학사 및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취득후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해당분야 : 전산 ※ 자격증 : 기술사(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기사(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거주자 제한(*) |
정비 (정비5급) |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자동차 정비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자동차 정비 분야 20년 이상 경력 소지자 ※ 정비분야 : 군대, 공공기관, 영업용 버스회사*, 정비업체 등 실무경력 * 영업용버스 :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시외버스 등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정비 (정비7급) 경력 |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자동차 정비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 후 자동차 정비 분야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자격증 :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동차 정비산업기사·기사, 자동차 정비기능장 ※ 정비분야 : 군대, 공공기관, 영업용 버스회사, 정비업체 등 실무경력 * 영업용버스 :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시외버스 등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정비 (정비7급) 신입 |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자동차 정비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 자격증 :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동차 정비산업기사·기사, 자동차 정비기능장 · 거주자 제한(*) |
변호사 |
· 변호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중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법무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
노무사 |
· 노무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중 노무사 자격 취득이후 노무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 |
 |

구 분 |
배점안내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경력적합성, 경력기간, 해당분야 자격증 등 ※ 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
2차 필기시험 |
○ 시험과목
구 분 |
배 점 |
비고 |
인성검사 |
합격, 불합격 |
|
논술 |
100점 |
| - 인성검사 : 우리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인성적 특성으로 측정 - 논술 : 사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술시험 ○ 합격자 선발방법 - 필기시험 성적의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점이 합산된 총점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채용 예정인원의 3내지 5배수 범위에서 다음 단계시험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3차 실무면접 |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잠재성 등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4차 면접시험 |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중(15~11점)”,“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70% + 면접시험 3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구 분 |
배점안내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경력적합성, 경력기간, 해당분야 자격증 등 ※ 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
2차 필기시험 |
○ 시험과목
- 인성검사 : 우리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인성적 특성으로 측정
|
3차 실기시험 |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4차 면접시험 |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중(15~11점)”,“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 최종합격자 결정 : 실기시험 50% + 면접시험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구 분 |
배점안내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경력적합성, 경력기간, 해당분야 자격증 등 ※ 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
2차 면접시험 |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중(15~11점)”,“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100%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구 분 |
배점안내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경력적합성, 경력기간, 해당분야 자격증 등 ※ 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
2차 필기시험 |
○ 시험과목
구 분 |
배 점 |
비고 |
인성검사 |
합격, 불합격 |
|
논술 |
100점 |
| - 인성검사 : 우리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인성적 특성으로 측정 - 논술 : 사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술시험 ○ 합격자 선발방법 - 필기시험 성적의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점이 합산된 총점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채용 예정인원의 3내지 5배수 범위에서 다음 단계시험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3차 면접시험 |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중(15~11점)”,“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70% + 면접시험 3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
시험단계 |
시험일정 |
시험안내 |
채용공고 |
2. 1(금) ~ 2. 22(금) |
· 채용홈페이지 (http://sctc.torc.co.kr) |
응시원서 접수 |
2. 15(금) ~ 2. 22(금) 18:00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ctc.torc.co.kr)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불가 · 접수처 : 채용 홈페이지 · 접수마감 : 2. 22.(금) 18:00 |
서류전형 결과 및 필기시험 일정 발표 |
2. 27(수) |
|
필기시험 |
3. 2(토) |
|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발표 |
3. 7(목) |
· 채용홈페이지 · 면접시험 일정 안내 |
면접시험 |
3. 11(월) ~ 3. 17(일) |
· 정비직 실기시험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3. 20(수) |
· 채용홈페이지 |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지급기준 : 세종도시교통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라 지급 ○ 정년기준 : 60세 (57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 ○ 근무장소 :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업장 내 |
 |
○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채용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저장 시 아래 내용의 첨부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는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또는 도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따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테플러가 아닌, 집게, 클립 등으로 고정 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입사지원서 1부(채용홈페이지 작성) ○ 자기소개서 1부(채용홈페이지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서약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및 서약서는 해당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및 서명 하신 후 pdf 파일로 지원서에 파일 업로드) 직무수행계획서·서약서 양식 다운로드
나. 필기시험 장소공고 후(응시표 출력용) ○ 채용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사진등록(채용홈페이지 작성) 다. 필기시험시(필기시험일 제출) ○ 가점 자격증 사본 ○ 기타 :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라. 면접시험시(면접시험일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 포함(공통), 병역사항 포함(男)) 1부 ※ 주민번호 모두 기재 ○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상세) , 졸업증명서 각 1부 ※ 주민번호 모두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반드시 기간별 직급, 기간별 근무부서, 기간별 담당업무 내용 포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법인사업체 여부(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상단에 수기 기재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 양식(별지6)을 사용하여 제출 별지6 경력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마. 최종 합격자 등록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별도 공지
|
 |
직무분야 |
임용직급 |
가 산 범 위 (자격증) 및 등 급 |
가산비율 |
공통 분야 |
전 직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각 개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정한 바에 따라 가산 |
10% ~ 5% |
사무직 3급 이하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스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사무 분야 |
사무직 3급 이하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
5% |
기술분야 |
정비직 5급 이하 |
해당 분야 기능장, 기술사 |
5% |
해당 분야 기사 |
3% |
해당 분야 산업기사 |
1% |
1. 가산점은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을 기준으로 함 2. 공통분야 자격증 1개, 분야별(사무·기술) 자격증 1개를 각각 합산 인정함 (다만, 각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3. 가산점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6.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7. 해당 자격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당일
|
 |
○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출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 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셔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제출서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이며, 합격자는 제외) ○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과 경력기관의 폐업으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사직, 임용결격사유 등의 기타 사정으로 인한 결원 발생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은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후 최종 결정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 및 자격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사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채용홈페이지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인터넷 채용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Q&A”메뉴 및 온라인 채용시스템 담당자(☎ 070-4324-5503) 또는 공사 채용담당자(☎ 044-850-01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