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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2019년 제 1회 직원 채용시험 공고(~2/22)

채용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ctc.torc.co.kr/


접수기간 : 2019.02.15. ~ 2019. 02.22. 18:00

 

 

 

채용분야 구분 채용직급 채용
인원
예정 직무 내용
합 계 19명


기획·경영지원 경력 사무4급 3명 · 경영기획, 전략기획, 경영평가, 경영지원*등
  * 인사, 노무, 총무, 회계, 결산, 계약 등
감사 경력 사무5급 1명 · 감사 등
교육·홍보·CS 경력 사무5급 2명 · 교육, 홍보, CS 등
교통기획 경력 사무5급 1명 · 교통기획* 등
  * 운행계획 수립, 운행결과평가, 운행개선관리 등
교통운수 경력 사무5급 1명 · 버스운영*(운전원 및 차량관리 등)
  * 사고처리 및 차량관리, 버스 운영 및 관리,
     운전원 배치·관리, 노선관리, 현장사무실 운영 등
교통운수 경력 사무6급 1명 · 버스운영*(운전원 및 차량관리 등)
  * 사고처리 및 차량관리, 버스 운영 및 관리,
     운전원 배치·관리, 노선관리, 현장사무실 운영 등
기록물관리 신입 사무7급 1명 · 기록물 관리업무, 행정 등
전산 신입 사무7급 1명 ·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구성, 홈페이지 운영, 정보보호 등


정비 경력 정비5급 1명 · 공사 운영 차량 정비 총괄
  * CNG하이브리드버스, 디젤버스, CNG버스 등 정비
정비 경력 정비7급 3명 · 공사 운영 차량 정비 등
  * CNG하이브리드버스, 디젤버스, CNG버스 등 정비
신입 정비7급 2명




변호사 경력 4급 상당 1명 · 법무, 노무 등
노무사 경력 5급 상당 1명 · 노무 등
가. 공통요건
  ○ 거주지
    - 경력직 : 제한 없음
   - 신입직 : 공고일 전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자

  ○ 성 별 : 제한 없음
  ○ 연 령 : 만19세 이상(만 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병역(남자)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경우 포함
  ○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 등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자격기준 (※ 기준일 : 공고 전일)
  ○ 다음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채용분야
(직급)
자 격 기 준(요건)
기획·경영지원
(사무4급)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6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 근무하였거나 또는 7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6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경영기획, 전략기획, 경영평가, 경영지원* 등)
  * 인사, 노무, 총무, 회계, 결산, 계약 등
감사
(사무5급)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 근무하였거나 또는 8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감사 등)
교육·홍보·CS
(사무5급)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 근무하였거나 또는 8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업체에서 관리자(임원 또는 부장)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교육·홍보·CS 등)
교통기획
(사무5급)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 근무하였거나 또는 8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00인 이상 버스회사*에서 관리자(임원 또는 부장)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장
※ 해당분야(교통기획* 등)
  * 운행계획 수립, 운행결과평가, 운행개선관리 등
교통운수
(사무5급)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 근무하였거나 또는 8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7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00인 이상 버스회사*에서 관리자(임원 또는 부장)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장
※ 해당분야(수송, 버스운영* 등)
  * 사고처리·차량관리, 버스 운영 및 관리, 운전원 배치·관리, 노선관리, 현장사무실 운영 등
교통운수
(사무6급)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 8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 근무하였거나 또는 9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공공기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8급(상당)
   이상의 직급으로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100인이상 버스회사*에서 업무 담당으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장
※ 해당분야(수송, 버스운영* 등)
  * 사고처리·차량관리, 버스 운영 및 관리, 운전원 배치·관리, 노선관리, 현장사무실 운영 등
기록물관리
(사무7급)
(공공기록물 시행령 제78조에 적합한 자로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해당자에 한함)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 거주자 제한(*)
전산
(사무7급)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해당자에 한함)
· 해당분야 학사학위 및 자격증(기사 이상) 소지자
· 해당분야 전문학사 및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취득후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해당분야 : 전산 
※ 자격증 : 기술사(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기사(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거주자 제한(*)
정비
(정비5급)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자동차 정비기능장 자격 소지자로서 자동차 정비 분야 20년 이상 경력 소지자
  ※ 정비분야 : 군대, 공공기관, 영업용 버스회사*, 정비업체 등 실무경력
    * 영업용버스 :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시외버스 등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정비
(정비7급)
경력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자동차 정비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 후 자동차 정비 분야 1년 이상 경력 소지자
  * 자격증 :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동차 정비산업기사·기사, 자동차 정비기능장
  ※ 정비분야 : 군대, 공공기관, 영업용 버스회사, 정비업체 등 실무경력
    * 영업용버스 :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시외버스 등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정비
(정비7급)
신입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자동차 정비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 자격증 : 자동차 정비기능사, 자동차 정비산업기사·기사, 자동차 정비기능장
· 거주자 제한(*)
변호사 · 변호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중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법무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노무사 · 노무사(국내) 자격증 소지자 중 노무사 자격 취득이후 노무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구 분 배점안내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경력적합성, 경력기간, 해당분야 자격증 등
※ 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2차
필기시험
○ 시험과목
구 분 배 점 비고
인성검사 합격, 불합격
논술 100점
  - 인성검사 : 우리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인성적 특성으로 측정
  - 논술 : 사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술시험
○ 합격자 선발방법
  - 필기시험 성적의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점이 합산된 총점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채용 예정인원의 3내지 5배수 범위에서 다음 단계시험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3차
실무면접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잠재성 등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4차
면접시험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중(15~11점)”,“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70% + 면접시험 3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구 분 배점안내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경력적합성, 경력기간, 해당분야 자격증 등
※ 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2차
필기시험
○ 시험과목
구 분 배 점 비고
인성검사 합격, 불합격
  - 인성검사 : 우리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인성적 특성으로 측정
3차
실기시험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4차
면접시험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중(15~11점)”,“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실기시험 50% + 면접시험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구 분 배점안내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경력적합성, 경력기간, 해당분야 자격증 등
※ 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2차
면접시험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중(15~11점)”,“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100%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구 분 배점안내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경력적합성, 경력기간, 해당분야 자격증 등
※ 응시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2차
필기시험
○ 시험과목
구 분 배 점 비고
인성검사 합격, 불합격
논술 100점
  - 인성검사 : 우리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인성적 특성으로 측정
  - 논술 : 사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술시험
○ 합격자 선발방법
  - 필기시험 성적의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점이 합산된 총점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채용 예정인원의 3내지 5배수 범위에서 다음 단계시험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3차
면접시험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중(15~11점)”,“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70% + 면접시험 3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시험단계 시험일정 시험안내
채용공고 2. 1(금) ~ 2. 22(금) · 채용홈페이지 (http://sctc.torc.co.kr)
응시원서 접수 2. 15(금) ~ 2. 22(금)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ctc.torc.co.kr)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불가
· 접수처 : 채용 홈페이지
· 접수마감 : 2. 22.(금) 18:00
서류전형 결과 및
필기시험 일정 발표
2. 27(수)
필기시험 3. 2(토)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발표
3. 7(목) · 채용홈페이지
· 면접시험 일정 안내
면접시험 3. 11(월) ~ 3. 17(일) · 정비직 실기시험 별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3. 20(수) · 채용홈페이지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급기준 : 세종도시교통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라 지급
○ 정년기준 : 60세 (57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
○ 근무장소 :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업장 내
○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채용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저장 시 아래 내용의 첨부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 주의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는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또는 도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따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테플러가 아닌, 집게, 클립 등으로 고정
    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입사지원서 1부(채용홈페이지 작성)
  ○ 자기소개서 1부(채용홈페이지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서약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및 서약서는 해당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및 서명 하신 후 pdf 파일로 지원서에 파일 업로드)
  직무수행계획서·서약서 양식 다운로드

나. 필기시험 장소공고 후(응시표 출력용)
  ○ 채용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사진등록(채용홈페이지 작성)
다. 필기시험시(필기시험일 제출)
  ○ 가점 자격증 사본
  ○ 기타 :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라. 면접시험시(면접시험일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 포함(공통), 병역사항 포함(男)) 1부 ※ 주민번호 모두 기재
  ○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상세) , 졸업증명서 각 1부 ※ 주민번호 모두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반드시 기간별 직급, 기간별 근무부서, 기간별 담당업무 내용 포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법인사업체 여부(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상단에 수기 기재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 양식(별지6)을 사용하여 제출

        별지6 경력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마. 최종 합격자 등록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별도 공지
직무분야 임용직급 가 산 범 위 (자격증) 및 등 급 가산비율
공통
분야
전 직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각 개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정한 바에 따라 가산 10% ~ 5%
사무직
3급 이하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스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사무
분야
사무직
3급 이하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5%
기술분야 정비직
5급 이하
해당 분야 기능장, 기술사 5%
해당 분야 기사 3%
해당 분야 산업기사 1%
1. 가산점은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을 기준으로 함
2. 공통분야 자격증 1개, 분야별(사무·기술) 자격증 1개를 각각 합산 인정함
    (다만, 각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3. 가산점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6.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7. 해당 자격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당일
○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출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
    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셔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제출서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이며, 합격자는 제외)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과 경력기관의 폐업으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사직, 임용결격사유 등의 기타 사정으로 인한 결원 발생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예비합격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은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후 최종 결정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 및 자격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사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채용홈페이지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인터넷 채용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Q&A”메뉴 및 온라인
    채용시스템 담당자(☎ 070-4324-5503) 또는 공사 채용담당자(☎ 044-850-01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